3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오늘부터 효력

이달 25일부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당이득을 노린 경우가 아닌 단순 도용했더라도 처벌받게 된다.

주민등록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시행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시행령은 개인정보 보호는 한층 강화되고, 주민편의도 보다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청소년들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인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현행법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더라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해 부정 사용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영동군은 주민등록 단순 도용 등에 대해 군민들에게 알리고 특히, 청소년들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을 중점적으로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법에 의한 각종신고(등록·정정·국외이주신고 등)를 세대주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해당 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특히, 부모와 떨어져 단독세대를 구성해 생활해 오던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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