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저축은행 대주주 구속 원인·파장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송모씨가 구속된 것은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상 2%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출자자 대출 금지 규정을 어기고 타인 명의 또는 대출 업체 명의로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불법대출을 받은데서 비롯됐다.

특히 경남 양산시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된 출자자 대출 부분은 대출업체의 부실을 우려한 송모씨가 은행 임·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대출업체를 소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검찰의 범죄사실과 하나로상호저축은행간 팽팽한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출자자 대출 부분이다.

하나로저축은행과 대주주 송씨는 경남 양산 아파트 사업을 일시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업을 성공시켜 하나로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뒤 대출업체를 다시 반납해 줄려고 있고 이에 따라 추가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대주주가 대출업체의 부실을 은행 임·직원에 알리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추가대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송씨 사무실에서 확보한 '소유기업 명세서', 대출 명의 업체들에 대한 '급여대장', '월지출공과금', '대출금계산서', '법인인감' 등을 살펴볼때 대출업체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업체의 공과금 및 대출이자 등을 지급하면서 회사 자체를 완전히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는 송씨가 주장하는 관리의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으로 아예 대출업체인 O건설과 S건설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처럼 대주주 구속과 관련된 검찰과 은행측의 입장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12일 하나로상호저축은행 각 지점마다 예금주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쳤으며 일부 지점에서는 예금 인출 사태도 잇따랐다.

이와 관련, 하나로상호저축은행 이경로 행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송 회장이 불법대출 한 1000억원 중 상당금액이 상환됐기 때문에 예금고객과 은행의 피해는 전혀 없을 것"이라며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나간 500억원 또한 하나로저축은행을 포함한 3개 은행이 모두 법정 담보 비율 130%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 행장은 이어 "이번 사태로 현재까지 모두 10억 원의 예금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은행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만한 수준의 사태는 아니다"라며 "은행과 고객 손실이 없도록 조속한 정상화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민·김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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