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영동소방서 3층 회의실 및 옥천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영동·옥천지역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게임제공업, 일반음식점, 찜질방, 노래방 등의 영업주가 참석한 가운데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관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2004년 5월 29일자로 기존의 소방관련 법령이 소급하여 적용됨에 따라 신설 및 변경 강화된 내용을 위주로 소방업무와 관련,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법령 무지로 인한 향후 불이익 내지 피해사례가 없도록 하기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간담회 및 교육내용은 영업장에 소방시설, 비상구, 방염물품 등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영업장은 오는 2007년 5월 30일까지 모든 시설(비상구, 방염물품,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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