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토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분할 ·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이루어진 필지이며, 열람내용은 토지의 지번별 ㎡당 가격이다.
토지이용 상황이 같거나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이루지 아니한 경우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가격을 기재하여 군청 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농번기 등을 감안하여 개별공시지가 열람통지문을 제작하여 우편엽서로 전원 통지할 예정이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