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자진신고 유도키로

영동경찰서는 1일부터 30일까지를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무기 소지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지뢰 등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기류 등 무기류 일체가 신고 대상이다.

무기류 소지허가자 중 주소변경 미신고자도 대상이며, 기간 중 주소변경 신고 시에는 행정처분을 면하게 되며,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불법무기 소지자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하면 되고,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기간 중에 신고하면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으며 소지허가 희망자에게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할 방침이다.

경찰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강력하게 색출활동을 벌여 엄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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