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올해 1월 1일 이후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대상 개별주택에 대한 표준주택가격(6월 1일 기준)을 결정·공시하고, 해당주민들을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열람을 실시키로 했다.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들은 이번 열람을 통해 인근 유사 주택가격과 불균형적인 요인이 발생됐을 경우, 이 기간동안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오는 9월 27일까지 비교표준주택의 적정여부, 가격산정의 산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소유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열람은 군 재무과와 각 읍·면·동 재무복지부서에서 동시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043-540-31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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