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들은 이번 열람을 통해 인근 유사 주택가격과 불균형적인 요인이 발생됐을 경우, 이 기간동안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오는 9월 27일까지 비교표준주택의 적정여부, 가격산정의 산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소유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열람은 군 재무과와 각 읍·면·동 재무복지부서에서 동시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043-540-319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