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재난지수 산정… 300미만 제외 영세농 실질적 혜택 전무 '한숨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산정한 2006년도 농업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단가 지침에 취약점이 드러나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사후보완이 요구된다.

9일 충주시는 지난달 14~20일 발생된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을 179농가 3억 200만 원으로 최종 확정, 지급을 위한 사전작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 새로운 산정기준단가를 적용했으며, 농경지 유실·매몰도 10.46ha로 피해를 집계했다.

하지만 지난달 집중호우로 충주지역은 농경지 63.18ha가 유실·매몰됐고 10억 4000만 원의 사유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피해집계 등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중앙대책본부가 올해부터 사유재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방법을 개인별 재난지수로 산정했고, 재난지수가 300 미만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실례로 벼 6ha가 침수돼 농약대를 지원받는 경우 재난지수가 299 밖에 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인삼 역시 2ha를 초과하지 않으면? 재난지수가 293에 그쳐 병충해 방재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결국 개정한 농업재해 산정기준단가가 영세농민을 지원대상에서 배제시켰으며 이들을 울상 짓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대책본부는 전(田)작물이 침수돼 대파(종자파종)해야 하는 경우 0.28ha가 넘어야(재난지수 308) 50만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때문에 밭 작물 침수시 종자 값 정도만 보상 받는 농민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으며, 이 마저도 받지 못하는 농가가 허다하다.

농민 김모(55·충주시 가금면)씨는 이와 관련, "정부에서 수해 보상금을 해준다고 발표는 했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본 적이 없다"며 "농경지를 많이 소유해야 그나마 적은보상이라도 받는다"고 하소연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전에는 마을별로 복구비가 지원돼 경작면적이 적은 농가들도 혜택을 받았다"며 "하지만 올해부터는 재난지수 300 미만일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혜택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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