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확포장, 배수로 설치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

보은군은 8일 각종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최종 공포됨에 따라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마을이장이나 이장이 추천하는 자를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해 관련 공사를 감독하게 할 방침이다.

대상 범위는 3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일반 공사 1억 원 이하)로, 주민참여 감독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해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공사감독 부서에 건의해 현장에 맞는 공사가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30억 원 이상인 공사와 5억 원 이상의 물품·용역 등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건설기술사 및 기술자격 취득자, 관련협회 추천자, 타 자치단체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계약심의위원회는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하게 돼 각종 공사와 관련해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공사와 관련된 민원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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