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대상은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과 분동 및 추, 전량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3000ℓ 이하 제외), 계량증명업에 사용하는 계량기 등이다.
검사일정은 △보은읍 9월 5일~ 6일 △수한·삼승면 9월 7일 △탄부·마로면 9월 8일 △외속·내속리면 9월 11일 △산외·내북면 9월 12일 △회남·회북면 9월 13일 등이다.
군 관계자는 "계량기 소유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정기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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