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제 보상따라 10a당 5~10% 올라

쌀 생산 조정제의 여파로 농지 임차료가 오르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3일 공주시 및 예산·금산군 등에 따르면 쌀 생산 조정제로 휴경논 보상이 많이 이뤄진 공주·금산을 중심으로 임차료가 5~10%가량 올랐다.

이는 지주들이 쌀 생산 조정제에 참여하면 농지를 놀려도 10a(300평)당 30만원의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휴경논 보상 수준에 비례해 임차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벼 수매값 하락과 인건비 상승에 농사 지을 땅도 빌리기 어려운 삼중고를 겪고 있다.

쌀 생산 조정제 신청량이 많았던 금산군과 공주시의 농지 임차료는 지난해 10a(300평)당 최고 28만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지주들이 휴경농 보상 수준보다 높은 33만~38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상습 침수 등으로 경작 조건이 나쁜 농지도 10a당 지난해 24만~26만원선에서 올해는 정부의 휴경논 보상 수준인 30만원으로 오르고 있다.

예산군 삽교읍 수촌리 최성승 이장은 "아직까지는 주지들과 농민들간 인심으로 임차료를 무턱대고 올리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공주나 금산 등지에서 임차료를 높여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이 접해지면서 지주들의 인심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차료가 오른 공주시 우성면 상서 1리 노영수 이장은 "쌀 생산 조정제 보상치를 감안할 때 지주들이 임차료를 올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이는 임대할 경우 보통 수입이 최고 240만~250만원인데 비해 이를 임대하지 않고 쌀 생산 조정제로 신청할 경우 30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선중·최일 기자>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