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달말까지

충남도는 마늘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경우 ㏊당 183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마늘 작목 전환사업' 신청자를 오는 5월 말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마늘주산단지로 지정 고시된 시·군에서 10a(300평) 이상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로서 휴작하는 농가나 사료작물 등 수급상 과잉이 우려되지 않는 작목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는 내달 말까지 농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서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사업신청서 1부와 마늘 작목 전환 약정서 2부를 작성해 마을대표(이장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조건은 사업 신청 농가의 마늘재배 면적을 3년간 마늘 이외의 작목으로 전환하거나 휴작하는 조건이며, 매년 11∼12월 중 이행 여부를 점검해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12월에 ㏊당 183만원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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