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남도의회가 장애인의 재활의욕 고취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장애극복상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위원회 발의로 상정된 충남도 장애극복상 조례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장애극복상 조례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재활의지가 강한 장애인 15명씩을 매년 선정해 시상하게 된다.

장애극복상은 도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 가운데 장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자에게 수여된다.

또 시장·군수와 장애인단체의 장이 도지사에게 추천한 장애인을 '도 장애극복상 공적심사위원회'가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 때 시상키로 했다. 시상은 표창패와 함께 장애극복대상 1명에게는 상금 300만원, 장애극복상 14명에게는 각각 100만원씩 부상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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