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물건사라" 전화에 노이로제 호소

직장인들이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광고전화 때문에 적잖은 골치를 앓고 있다.

판매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판매상품에 대해 설명을 하는가 하면 이를 거절해도 며칠 뒤 다시 전화를 해 구매를 강요하기도 한다.

더욱이 이처럼 구매를 강요하는 판매원들의 발신 전화번호가 나타나지 않아 신고할 수도 없는 실정이며 또 신고한다 해도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아 이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상태여서 이에 따른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 직장인 박모(29·태안읍 남문리)씨는 한 여성으로부터 "어학교재 샘플을 보내줄테니 주소를 알려달라"며 "일단 샘플을 받아보고 책값을 지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박씨는 "교재를 구입할 용의가 없다"고 전화를 끊었으나 20여 분 뒤 다른 판매원으로부터 구매를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들어 직장인과 소비자들을 귀찮게 하는 전화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판매원들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가 없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소비자단체에서는 "판매 전화를 받았을 때 구매의사가 없으면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아야 하며 판매원이 선전한 조건과 실제 조건이 같은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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