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이달부터 6월까지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물고기 폐사 우려지역의 하상과 하수관에 쌓인 퇴적물 준설작업 및 하천변 쓰레기 수거활동을 펼친다. 도는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축산폐수의 유입 차단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초기 강우시에는 하천 인근 폐수배출업소 및 유독물 취급업소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물고기 폐사시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사고수습 및 하류지역에 대한 신속한 상황전파로 폐사확대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