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 제약·군수 소유지 특혜" 등 이유

태안군이 환경친화적 연안개발과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04년 9월부터 연안관리법에 근거해 수립해 온 연안관리 지역계획이 주민 반발에 부딪혀 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특히 연안관리계획 수립이 지연되면서 대형 국책사업은 물론 연안개발을 필요로 하는 민자유치사업 등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군이 추진 중인 안흥항 개발계획의 경우 1200억 원이 투자되는 대형 국책사업이 벽에 부딪쳐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안면도 황도교 가설공사를 비롯해 항포구 선착장, 어장 진입도로 공사 등 연안개발을 필요로 하는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 지역계획(안)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저지로 설명회를 진행하지 못하고 계획수립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민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이유는 우선 태안 연안지역이 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전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 등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연안관리계획에 의해 보전연안으로 지정되면 3중, 4중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약할 지 모른다는 우려와 군수 땅이 관리대상에서 빠졌다는 오해까지 겹쳐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바다를 끼고 있는 도내 6개 시·군 가운데 연안관리계획 수립에 실패한 태안군만 이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연안관리계획 재추진 방침을 확정해 놓고서도 주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킬 방안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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