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장 6개월까지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직장을 잃어도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고 휴직자에게는 보험료 경감 조치가 취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실직 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150% 정도 늘어나는 점을 감안, 임의계속가입제를 도입해 실직자가 희망할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직장가입자로 존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료도 최대 절반까지 경감해준다.

직장가입자가 무·유급 휴직할 때 전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휴직기간 소득 감소를 반영, 보험료를 덜 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 가구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소년소녀 가장 등 미성년자에 대해 보험료 연대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또 보험료 체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 부과율을 현행 최대 15%에서 9%로 낮추며,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에도 이자를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100등급으로 돼 있는 직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 기준을 폐지해 실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토록 했다. 지역가입자도 100등급의 부과표준 소득 기준을 없애는 대신 실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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