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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유관기관별 책임관리업종을 정해 식중독 사고 예방에 나선다.도는 위탁급식 업소, 교육청은 자체급식학교, 시·군은 400인 미만 집단급식소 및 100평 이상 대형음식점, 지방식약청은 도시락 제조업소 등을 각각 책임 관리키로 했다.관리대상인 2150개의 식품관련 업소 및 학교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며 식중독 발생시켰던 업소 등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최선중 기자 best-ing@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국회선 학생인권법 제정하는데… ‘폐지’ 충남인권조례 어떻게 되나 드디어 성사된 영수회담… 이재명 작심발언에 尹대통령 경청 파업 위기 넘겼지만… 갈림길 선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덕과학문화센터 위해 문중 땅 넘겼는데 아파트가 웬 말” 충청권 국립대 의대 증원분 감축 동참… 사립대 막판 고심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알바생엔 언감생심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충남도는 유관기관별 책임관리업종을 정해 식중독 사고 예방에 나선다.도는 위탁급식 업소, 교육청은 자체급식학교, 시·군은 400인 미만 집단급식소 및 100평 이상 대형음식점, 지방식약청은 도시락 제조업소 등을 각각 책임 관리키로 했다.관리대상인 2150개의 식품관련 업소 및 학교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며 식중독 발생시켰던 업소 등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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