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유관기관별 책임관리업종을 정해 식중독 사고 예방에 나선다.

도는 위탁급식 업소, 교육청은 자체급식학교, 시·군은 400인 미만 집단급식소 및 100평 이상 대형음식점, 지방식약청은 도시락 제조업소 등을 각각 책임 관리키로 했다.

관리대상인 2150개의 식품관련 업소 및 학교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며 식중독 발생시켰던 업소 등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