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을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주민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이를 위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결정 내역을 개별적으로? 발송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의 홍보를 통해 납세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금산군 개별주택가격은 평균 10.4% 올랐고 충남도 평균은 14.3%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그동안 6명의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민들은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읍·면사무소 및 군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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