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청양군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청양군수가 지난 2004년 11월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 당시 단순히 참가했다는 이유로 2004년 12월 공무원신분을 박탈하는 두 명의 동료를 파면처분을 강행했다"면서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청양군지부는 행정소송을 제기, 2006년 4월 12일 대전지방법원 1심판결에서 청양군의 파면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 부당한 행위로 파면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청양군수의 파면 처분이 너무나도 가혹하고 잘못된 행위임을 법의 정의로서 평가한 것이다"고 밝혔다.
- 기자명 이진우 기자
- 승인 2006년 05월 07일 19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6년 05월 08일 월요일
- 지면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