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약초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도입된다.

금산군은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인삼약초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품질인증제를 추진키로 했다.

품질인증제가 실시되면 금산지역 업체가 만드는 인삼제품류, 홍삼제품류는 엄격한 선정기준이 적용받게 된다.

가공품의 생산시설, 원재료 이용 및 관리실태, 인삼의 성분에 의한 기준 등이 정해지고 포장단위, 품질인증 표기 등 규격화 방안이 설정된다.

이를 위해 군은 인삼가공품의 현황자료 수집과 분석해 품질인증과 유사한 인증제도의 도입을 검토, 타 자치단체의 품질인증제 실태 파악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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