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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건축법 개정으로 오는 9일부터 모든 건축행위는 사전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법 시행 이전 건축 또는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받아 적법 처리해 줄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이거나 건축 완료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경우는 법 시행 이전에 자진신고를 거쳐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따라서 건축주는 오는 8일까지 읍·면이나 군청 종합민원실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 우편이나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이진우 기자 ljw@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국회선 학생인권법 제정하는데… ‘폐지’ 충남인권조례 어떻게 되나 드디어 성사된 영수회담… 이재명 작심발언에 尹대통령 경청 파업 위기 넘겼지만… 갈림길 선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덕과학문화센터 위해 문중 땅 넘겼는데 아파트가 웬 말” 충청권 국립대 의대 증원분 감축 동참… 사립대 막판 고심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알바생엔 언감생심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청양군은 건축법 개정으로 오는 9일부터 모든 건축행위는 사전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법 시행 이전 건축 또는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받아 적법 처리해 줄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이거나 건축 완료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경우는 법 시행 이전에 자진신고를 거쳐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따라서 건축주는 오는 8일까지 읍·면이나 군청 종합민원실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 우편이나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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