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건축법 개정으로 오는 9일부터 모든 건축행위는 사전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법 시행 이전 건축 또는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받아 적법 처리해 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이거나 건축 완료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경우는 법 시행 이전에 자진신고를 거쳐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축주는 오는 8일까지 읍·면이나 군청 종합민원실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 우편이나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