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대동1구역 추진위 승인 신청건에 대한 검토를 벌인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법적 절차가 부적합해 불허를 통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구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신청 구역 내 주민동의율도 법정 동의율인 50%에 미치지 못해 승인을 불허했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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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는 대동1구역 추진위 승인 신청건에 대한 검토를 벌인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법적 절차가 부적합해 불허를 통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구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신청 구역 내 주민동의율도 법정 동의율인 50%에 미치지 못해 승인을 불허했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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