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지하수의 오염을 막고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물려주기 위해 지하수 폐공을 시청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지하수의 개발실패, 수질불량, 이용종료 등으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지 않으면서 시설을 원상 복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폐공에 대해 신고할 경우 현장을 확인, 암반관정 또는 150㎜ 이상 대형 관정에 대해서는 1공당 8만 원을, 그 외의 소형 관정인 경우에는 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신고 접수된 폐공에 대해 재활용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가능한 경우 관측정 및 급수정으로 재활용하고, 불가능한 경우는 개발 및 이용자가 원상 복구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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