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하수의 개발실패, 수질불량, 이용종료 등으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지 않으면서 시설을 원상 복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폐공에 대해 신고할 경우 현장을 확인, 암반관정 또는 150㎜ 이상 대형 관정에 대해서는 1공당 8만 원을, 그 외의 소형 관정인 경우에는 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신고 접수된 폐공에 대해 재활용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가능한 경우 관측정 및 급수정으로 재활용하고, 불가능한 경우는 개발 및 이용자가 원상 복구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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