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서 접수처 변경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시민편의를 도모키 위해 당초 보건소에서 접수받을 계획을 변경, 해당 동사무소에서 관련 서류접수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할 희망자는 각 주거지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시, 별도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출산장려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뒤 행정정보망을 활용, 신청인의 주소와 신생아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해 지원적합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상당·흥덕보건소는 지난달 말까지 첫째자녀 272명, 둘째자녀 246명, 셋째자녀 이상 82명 등 총 600명에 대해 2억 864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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