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서 접수처 변경

청주시는 14일 저출산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출산장려지원사업의 접수처를 종전 보건소에서 주소지 동사무소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시민편의를 도모키 위해 당초 보건소에서 접수받을 계획을 변경, 해당 동사무소에서 관련 서류접수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할 희망자는 각 주거지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시, 별도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출산장려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뒤 행정정보망을 활용, 신청인의 주소와 신생아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해 지원적합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상당·흥덕보건소는 지난달 말까지 첫째자녀 272명, 둘째자녀 246명, 셋째자녀 이상 82명 등 총 600명에 대해 2억 864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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