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벌인다.9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주택가 이면도로와 상가 밀집지역, 택지개발지구, 대학가 원룸주변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5월 말까지 주·야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일반 봉투를 통해 배출된 불법쓰레기와 간이소각로를 악용한 불법 소각, 냉장고와 침대 등 대형폐기물 무단 배출 등이다. 시는 또 종량제봉투 사용 시 묶음선 위까지 덧붙여 배출된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당월 스티커 미 부착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15만 원, 2차 이상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쓰레기 불법투기와 소각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사전에 예방키 위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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