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대상은 일반 봉투를 통해 배출된 불법쓰레기와 간이소각로를 악용한 불법 소각, 냉장고와 침대 등 대형폐기물 무단 배출 등이다. 시는 또 종량제봉투 사용 시 묶음선 위까지 덧붙여 배출된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당월 스티커 미 부착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15만 원, 2차 이상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쓰레기 불법투기와 소각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사전에 예방키 위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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