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입액 근거 없이 마구잡이 제시 청주 매물 폭주

'높은 수익이 난다는 광고를 믿고 상가에 투자해 손해를 봤더라도 분양업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충북 지역 상가 분양시장에서 과장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다소 과장된 광고라도 피해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 향후 투자자들의 피해 확산도 우려된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월 '광고는 유인책에 불과할 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까지 분양업자가 책임질 수는 없다'며 과장 광고에 대해 소송에서 분양업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발생한 과장 광고 사례는 투자금액에 대비한 월 수입액이 명시된 것으로, 이는 충북지역 상가 분양시장에서도 성행하고 있는 유형이다.

실제로 청주시 상당구 용암 1동 A상가(대지 98평·건평 232평)의 경우 보증금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6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또 인근 용암 2지구 대지 109평, 건평 393평도 보증금 4억 원을 투자하면 월 100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사창동 대지 100평, 건평 230평도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월수입 700만 원이 보장되는 것처럼 홍보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 구도심 상가 건물의 경우 10개 점포 중 2개만 분양되고 나머지는 비어 있는데도 마치 9개 점포에 대한 임대가 이뤄지고 1개만 남은 것 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동인구, 계절적 요인, 교통입지, 업종 등이 명시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광고행위는 분양 또는 임대계약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부동산 업계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분양권을 전매해 주겠다는 등의 다소 과장광고가 이뤄져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가뜩이나 침체된 상가 임대시장이 이번 판결로 인해 과장·허위광고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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