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처음 시작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7쌍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 1회 평균 300만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연내 2회에 걸쳐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 원 최대 51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 여성의 연령이 44세 이하이어야 한다.
아울러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이 2인 가족 기준 242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1인 증가시 20만 원씩 증가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5월부터 11월까지 2회의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기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 중 정부의 불임부부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여 지정된 전국 113개 의료기관 어느 곳에서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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