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한 법인등 대상 1개 사업 500만원까지
시는 이에따라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1개사업 5백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청주시 단위 단체를 우선 지원하고 여성의 지도력 향상 및 성매매 예방 사업이 포함된 지정공모사업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비롯한 양성평등 촉진 사업,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으로 나눠 기금을 지원한다.
희망단체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청주시 사회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9개 단체 279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