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기옥)는 2t 미만 어선에 대해 대행신고소에서만 전화 또는 팩스로 출입항 신고를 받아오던 제도를 이달 6일부터 관할 전 파·출장소로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