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간 감안해야 … 홍보부족 실랑이도

병원과 약국의 야간진료 가산료 적용시간대가 지난달 1일부터 환원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부터 기본진찰료에 대한 30% 야간가산료 적용 시간대를 지난 2001년 이전과 동일하게 평일 오후 6시 이후,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로 환원시켰다.

이에 따라 4년 6개월여 만에 제자리를 찾은 야간가산료 적용에 대해 퇴근 후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직장인들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대전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많은 계룡시의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이번 조치를 미처 알지 못하고 병원과 약국을 찾은 환자들과 이들 관계자들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얼마 전 감기증상으로 퇴근 후 회사 근처 의원을 찾았던 직장인 정모(34·계룡시 두마면 엄사리)씨는 "진료비가 평소보다 많이 나와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평일 오후 6시 이후에는 가산료가 붙어 진료비를 더 내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직장인들은 오후 6시 이전에는 병원 가기가 힘든데 이 시각부터 야간 가산료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직장인 강모(30·계룡시 금암동)씨도 "약국에 야간가산제를 알리는 표시가 없어 야간할증 적용사실을 뒤늦게야 알았다" 며 "추가부담액 500∼1000원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직장인들의 퇴근시간을 고려한 야간가산제의 실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야간 가산시간을 2시간 앞당긴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개원의들은 오후 6시 이후 환자가 많지 않은 데다 환자들의 불만을 예상, 야간가산제를 적용하지 않는 곳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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