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사진>은 2일 빗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빗물 등 대체수자원 개발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빗물관리, 해수담수화, 지하수 인공함양 등의 방식을 통해 확보되는 대체 수자원을 이용함으로써 수자원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재해를 경감시키는 것이 입법 취지다.법안은 건교부 장관이 '대체수자원 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빗물관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대체수자원 사업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체 수자원에 관한 정책심의 및 분쟁조정 등을 위해 건교부에 대체수자원정책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

박상돈 의원(충남 천안 을)은 "물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댐 건설은 환경·지역문제로 추진이 어렵고, 산간 및 도서·해안지역은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물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홍수 등의 재해를 저감시키기 위해 빗물의 이용·관리방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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