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후보예정자인 ○○금고 이사장이 업무집행 과정에서 회사의 경비로 소속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기부행위제한규정에 위반되는지?

A. 업무행위에 편승한 기부행위 - 선거법 114조 위반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사장이 금고의 정기 이사회에서 의결된 자율방범대 지원금을 전달하기 위한 업무 집행의 일환으로 자율방범대 발대식에 참석하여 금고의 명의로 전달한 경우에도 금고 이사장이 입후보할 것임을 알고 있는 지역구 방범대원 및 주민들이 모인 자율방범대 발대식에 직접 참석하여 자신을 소개하면서 인사를 한 다음 지원금을 전달한 행위는 표면상으로 금고의 업무 집행행위를 빙자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114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선거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1588 - 3939로.

<대전서구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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