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위원회 상정

지난해 위헌 결정을 받은 학교용지 부담금 후속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어서 3월 국회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과 부담금 폐지법안이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학교용지 기 납부자'의 예외없는 환급을 골자로 하는 '위헌 결정에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2일 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다.

특별법은 소위를 통과할 경우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인데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 이달 중순경 개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3월 국회에서 입법화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 특별법의 입법이 이뤄지면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입하고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한 상당수 학부모들이 혜택을 받게된다.

반면 이 특별법과 함께 지난해 교육위에 제출된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특별법 폐지안'은 예산 등을 이유로 안건채택이 되지 않아 3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후속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측은 "교육위 소위가 환급법안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어서 전체회의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지만 소급입법, 예산등을 앞세운 논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십만 명에 달하는 학부모와 시민들의 여론형성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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