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 국회·지방의원 의정보고회도

5·31 지방선거 90일 전인 2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보고회 및 입후보자의 출판기념회가 일체 금지된다.?

또 입후보 예정자는 광고에 일체 출연할 수 없으며, 정당·후보자의 명의가 있는 서적 등에 물품에 대한 광고도 할 수 없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1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보고와 관련한 인쇄물, 녹음 및 녹화물, 이메일 발송, 전화, 축사 등 각종 인사문 등을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출판 기념회는 그동안 선거기간 중에만 제한돼 왔으나, 이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사례가 많아 '04년부터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출판기념회 자체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도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방송사는 2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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