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윤리특위장 "여야 제소안, 제명보다 윤리심사 안건 그쳐"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인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대전 대덕)은 1일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과 관련, "윤리특위에 낸 최 의원에 대한 제소는 윤리 심사로 징계안이 아니다"면서 "윤리위반 여부만 심사해 피제소자에게 통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같이 말한 뒤 "최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도 안되고, 공개사과 요구나 출석정지는 물론 제명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야가 겉으로 얘기할 때는 제명하라고 하고 있지만, 윤리특위에 낸 제소안을 보면 제명과는 거리가 먼 윤리심사만 해달라는 가벼운 안건"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활동과 관련된 사항일 때만 징계건으로 윤리특위에 의원을 제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징계안이 아닌 윤리심사건으로 최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해 놓고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국회법에 의하면 윤리특위에서는 윤리심사제로 들어온 안을 징계안으로 심사할 수 없게끔 명문 규정이 돼있다"면서 "윤리위나 국회법의 상당부분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조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리특위가 생긴 지 14년 동안 한 건도 처리되지 않다가 17대 들어 10건이나 국회본회의에 징계안을 넘겼다"면서 "그러나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로 처리되고, 징계안을 넘긴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표결이 안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부 인사로 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서 윤리위 운영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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