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언론에 공표·보도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나 기타 선거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편집이 없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그대로 옮겨 놓거나 선거구민 등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되나요?
A. 컴퓨터 통신으로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전송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또는 의사표시'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로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선거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1588 - 393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대전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