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주재 박기명

최근 태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잘못 돼가고 있는 경조사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애경사 알림 기준을 만들어 전 직원들에게 알리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직협에서까지 이 같은 문제를 논했을까.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에서 유래된 경조사 문화가 망국병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도를 넘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경사를 찾아 다니다가 망할 것이라는 망국병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잘못된 것은 분명하다.

사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것이 미풍양속의 전통이기는 하지만, 축·조의금 때문에 가정경제에 부담을 느낄 정도라면 개선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태안군 직협에서 마련한 축·조의금 기준내용을 보면 본인과 부모 및 자녀에 한해서 애경사 사실을 직장게시판을 통해 알리고, 그 외의 가족이나 외부인은 전 직원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이 같은 기준을 만들어 직원들의 협조를 구한 일은 대단히 높이 평가할 만한 발상이다.

실제로 700여 공무원이 근무하는 태안군의 경우 형제자매나 백·숙부 등의 애경사까지 알림장을 돌려 직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어왔던 게 사실이다.

결국 직장협의회는 모두가 불편스럽게 느끼고 있던 사항을 공론화 시킴으로써 명분도 세우고 직원들로부터 잘했다는 칭찬의 소리도 듣게 됐다.

사실 애경사 비용이 가계소득의 1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니다.

특히 액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계가족이나 외부인의 대소사까지 알림장을 돌리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태이다.

여기에다 은행계좌가 적혀 있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보낸다면 인간양심의 마비로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태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제시하고 있는 '애경사 알림 기준'은 작지만 변화와 혁신의 큰 행보임에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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