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전과자가 같은 동네에 사는 열한살짜리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범인은 그것도 모자라 시신을 불태우는 엽기적인 행각마저 서슴지 않았다. 범인은 지난해 7월에도 5세 여아를 성추행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개월 만에 풀려났다. 일련의 사건은 우리사회가 성폭력범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명백히 보여준다.?

대전성폭력상담소는 지난 한 해 동안 대전지역에서만 120여명의 미성년자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통계를 내놨다. 피해자 가운데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7세 미만 어린이도 16명이나 된다니 보통 걱정이 아니다. 신고가 안 된 범죄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분석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지면을 채우는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성폭력 사건을 접하는 심정이 참담할 따름이다.

미성년 성폭력은 피해자는 물론 가족들에까지 평생 깊은 상처를 남기는 흉악 범죄다. 가해자의 재범률도 유난히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도 보듯 법원은 가해자들을 너무 관대하게 처벌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피해자의 처지는 아랑곳 않고 오히려 가해자의 인권만 들먹이는 풍토가 우습다. 이래선 성폭력을 결코 막을 수 없다. 재발방지책 마련과 함께 엄벌에 처해야 하는 까닭이다.

성폭력범을 강력 응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형량을 최대한 높여 경각심을 줘야 한다. 재발방지 차원에서 경고팻말설치나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 야간 통행시간 제한만으로는 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성폭력 방지는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에 앞설 수 없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세계 각국은 성범죄자를 엄벌하고 격리하는 추세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치료와 교정에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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