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업주 "인구·관광객감소 감안 당연한 결정"

보은군의 택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용역 결과 현재 15대의 택시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 오는 2010년까지 증차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제기돼 개인택시 면허를 기다리던 경력기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기존 개인택시 업주들은 군의 용역 결과를 반기며 인구감소 및 관광객 감소로 인해 영업이 어려운 상태에서 택시증차 불가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군이 택시공급에 필요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개인 및 법인 택시 총 121대가 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목표 가동률을 75%를 적용할 경우는 15대를 초과했으며, 80%를 적용하면 25대, 85%를 적용하면 무려 35대나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용역은 전체 택시대수 중 개인택시 23대와 법인택시 7대 등 총 30대를 대상으로 운전자의 경력을 3년 이하, 3~10년, 10년 이상으로 구분해 법인택시의 배차일지 및 수익금 대장 등을 기준으로 가동률을 분석하고 평일 및 주말, 휴일로 구분해 실차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최저기준치의 목표 실차율 48%, 목표가동률을 75% 적용할 경우 보은군의 적정 택시 대수는 106대로 현재도 15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04년 1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시달된·택시 지역별 총량제·시행지침과 지난해 7월 개인택시 증차반대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벌였던 개인택시지부와 택시 중장기 공급계획 용역을 실시해 군내 적정 대수를 파악, 초과할 경우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을 것으로 협의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기존 개인택시 업자들은 증차반대를 주장하는 반면 개인택시 면허 조건을 갖춘 운전자들은 개인택시 면허를 적극 요구하는 등 상반된 입장이어서 늘 갈등을 빚어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용역결과 보은군의 현행 택시 운행대수가 이미 적정대수를 초과해 오는 2010년 내에는 증차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며 "오는 2010년 내에 자연적 인구 및 유동인구 증가, 관광객 증가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택시 총량 및 중장기 계획을 변경해 택시를 증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개인택시 면허를 기다리는 A씨는 "군의 용역결과를 인정하지만 운전을 천직으로 알고 평생 운전을 하면서 개인면허 받기를 기다려 왔다"며 "군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은군내에는 개인택시 93대, 법인택시 28대가 영업 중이며 그동안 개인택시 증차는 94년과 96년, 99년 각각 2대씩을 증차한 이후 중단했다가 지난해 5대를 증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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