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에 한해

옥천군은 17일 계약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 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옥천군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건수가 전체 계약건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내역을 전면 공개토록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수의계약 내용 공개 시기는 수의계약 체결 후 다음달 10일 이내 이며 그 내역은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까지 지속된다.

군은 이번 조치로 수의계약 체결내역이 상세하게 공개됨에 따라 수의계약에 대한 주민감시와 투명성이 확대돼 행정의 신뢰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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