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허용 … 경쟁후보 "불공정" 반발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로 변경되면서 의정활동보고서 배포지역이 기존 선거구뿐만 아니라 변경된 지역까지 가능해 선거법의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이 변경되면 새로운 선거구역 주민이 포함된다는 조항에 따라 현직 기초의원들이 중선거구제 전환으로 확대된 선거구 지역까지 의정활동보고서를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청주시의회 모의원의 경우 기존 소선거구 상의 지역구 외에 중선거구로 전환돼 확대된 지역까지 자신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중선거구로의 전환에 따른 현역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서 배포지역 확대에 따라 현직이 아닌 입후보 예정자들이 불공정한 선거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방의회 출마 예정자인 A씨는 "선거법상 공식행사나 직무상 행위에 대해 의정활동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유리한 입장의 현직의원들에게 중선거구 전환에 따른 또 다른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출마 예정자 B씨는 "현직의원이나 초선에 도전하는 사람이나 선거법은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지만 현재의 선거법은 현직에 유리하도록 돼 있어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도의회 조례 공포시행 날짜부터 중선거구 전환으로 확대된 지역에 대한 의정활동보고서 배포가 가능한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중선거구로 인한 현직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서 배포지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선거법상 허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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