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1월말까지

 충남도는 급격한 유가 상승과 어업 자원 감소로 인해 일정기간 어업을 영위하지 않는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특별 영어(營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수협 조합원 또는 자율공동체 회원 중 대형 선망·트롤·기저, 동해구 기저·트롤, 근해·연안 채낚기 어선으로 연간 60일 이상 조업한 실적이 있는 어업인으로 최고 3개월까지 휴어 1개월당 어선 규모에 따라 최저 7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의 특별 영어자금(연리 3%)이 지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어업 허가를 득한 행정기관에 허가증을 반납하고 시·군 및 수협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금어기에 휴어하고자 하는 어업인, 불법 어업으로 허가가 취소됐거나 60일 이상 정지된 어업인 등은 제외된다.

도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및 소득 증대를 위해 법률상 금어기가 아닌 조업 가능 기간 중 휴어제를 시행, 어획량을 감축시켜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042-251-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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