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평가가 아니더라도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을 살리려는 명분은 너무나도 절박하고도 당연한 가치를 지닌다. 가계, 기업, 정부를 막론하고 방만하거나 허술한 살림살이는 결국 파산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 지자체 역시 예산의 운용 관리 체계를 규모 있게 운용하지 못한다면 지역발전을 활성화시키지 못할뿐더러 그 부담은 주민의 몫으로 떨어진다. 무엇보다도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지 못하면 재정의 효율성이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행자부의 이번 평가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번 재정분석 결과 우수 평가를 받은 충남의 경우처럼 광역단체에는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5억∼20억원을, 기초단체에는 5억∼15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가령 지방세 체납액을 10억원 줄였다면 70%인 7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그렇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각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적지 않은 인센티브다. 세입 규모가 열악한데도 지출을 마냥 늘릴 수는 없지 않은가. 궁극적으로는 지방재정자립의 기반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물론 이 부문에서 2002년 최우수상, 2003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대전시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민선 3기 초만 해도 8017억원에 이르던 대전시 부채가 대폭 줄었고, 이런 추세라면 5000억원대로 낮출 것이라는 대전시의 입장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평가 지표는 채무관리뿐만 아니라 세입구조, 세출관리, 재정관리, 재정투명성, 국가정책 이행 등 6개 부문 30개 항목에 걸쳐 종합적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재정운용능력은 바로 자치역량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핵심요소인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