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이 성폭력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선 것은 불가피한 조치다. 지난 10여년간 100여명의 여성을 유린함으로써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간 '발바리' 사건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은 비단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에 검거된 성폭력 범죄자만 1만 3695명에 달할 정도이다. 성폭력 사건 신고율이 10%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범죄 건수는 엄청난 규모에 달할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얼마나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평생 벗어나기 힘든 상처를 가슴에 묻어둔 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충남경찰이 원룸가 등 성폭력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특별치안대책을 수립, 시행에 나선 것은 '제보-적발'만으로 한계가 있는 성폭력범 위협으로부터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수치심에서 신고를 기피한데다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후유증이 막대하다는 사실만 봐도 '예방' 활동의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이번 성폭력과의 전면전이 단지 선언적인 의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과거에도 숱하게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했지만 그때만 일시적으로 부산을 떨었을 뿐 원점으로 회귀한 게 어디 한두번인가. 성폭력 범죄가 줄어들기는커녕 강도나 절도의 은폐 도구로 이용되거나 '범죄꾼' 간 친교의 수단으로까지 전락하는 등 악의적인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상습범이 늘고 있는 이유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사회의 다변화로 인해 각종 흉악범죄가 판을 치면서 성폭력 범죄에만 매달릴 수 없는 치안력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는바 아니다. 민·관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시민 모두가 성폭력 감시자로 나설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가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성범폭력 사전 예방책 및 검거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인격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반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 왜곡된 성윤리를 바로 잡는 사회교육에 한층 관심을 가질 때다. 성폭력범죄가 만연하는 한 우리 사회는 결코 문명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