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접수를 받고 있다.

진실규명 대상은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주권수호, 국력신장 등의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공권력에 의한 사망긿상해긿학살긿의문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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