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까지 계도기간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 정보를 제공해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품목, 생산년도, 중량, 품종, 원산지, 도정 년·월·일 또는 가공 년·월·일,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와 권장표시 사항인 등급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종전에는 포장된 쌀에만 표시하던 의무표시 사항을 쌀, 현미 등 모든 판매양곡에 표시해야 하며 의무표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양곡판매업자와 양곡가공업자에게 모두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기 제작된 양곡포장재의 재고로 인한 관련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3월 1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양곡표시제를 홍보해 왔다.
아울러, 군은 양곡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명예양곡감시원을 위촉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