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운영규정 시행·입찰참가 자격 세분화
이 규정에 따라 견적공고(수의계약) 대상 사업의 경우 일반공사는 추정가격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로 하고,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추정가격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용역은 추정가격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물품 제조·구매는 추정가격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다.
또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도 태안군에 동업종이 3개 업체 이상일 경우 군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와 동업종이 3개 업체 미만인 경우 태안군과 서산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 이외 동업종이 3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충남도내로 확대하는 등 수의계약을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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