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례 군의회 통과… 연리 3% 저리 운용키로

 청양군이 농업인들의 숙원인 '농업발전기금'을 마련, 본격 운영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제13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기존 지역발전기금과 새마을소득지원기금을 통합 정비한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안이 처리됨에 따라 올해 50억 원 규모의 '농업발전기금'이 운영된다.

군은 기금 조성을 정부지원금과 지역 농·임·축협 출연금, 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하천골재 판매사업 수익금 중 일반회계 전입금의 10% 이상을 매년 적립할 방침이다.

또 기금지원 대상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을 포함시켜 지역 농특산물 가격폭락에 대해서도 자치단체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수혜 폭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이자를 종전 3∼5%에서 3% 이하로 낮추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의 경우 1년에 한해 무이자로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 심의받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현재까지 조성된 새마을소득지원기금과 지역발전기금이 농업발전기금으로 편입돼 올해 기금 규모는 50억 원 정도가 될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 시행규칙을 마련, 본격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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