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의위 운영·주민 감독공사 범위 확정 등 조례안 마련

 청양군의 각종 공사계약과 사업시행에 있어 전문성 및 투명성이 한결 높아질 전망이다.

23일 군에 따르면 청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지난 18일 입법예고한 데 이어 내달 7일까지 군민의견을 받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당연직 부군수) 1인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자격은 교수와 변호사로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련 분야 기술보유자, 시민단체 추천자 등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위원들은 ▲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과 용역 등은 5억 원 이상,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을 심의하고,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자문한다.

특히 ▲마을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설치 ▲간이상하수도 설치 ▲보안등 ▲보도블록 설치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등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를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공사로 정해 투명성을 높인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계약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전문성과 투명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사업시행에 있어서도 주민참여 확대로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오는 3월 제13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