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실수요자 거래 위축등 지역경제 막대한 타격" 주장

 태안군이 주민의 생존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

23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04년 8월 20일 태안군 전 지역이 토지 투기지역 지정으로 토지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지가 상승률도 크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다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돼 실수요자들의 거래까지 위축되는 등 지역경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태안읍의 경우 신터미널 이전으로 기존 시가지역 일대 상업과 주거지는 약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안면도를 중심으로 한 남부권은 지가상승이 이미 진행돼 더 이상의 지가상승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북부권은 지난 2004년 상반기까지 토지거래가 관찰됐으나 현재 이 지역의 지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이후 토지거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해안선이 국립공원과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규제돼 이미 부동산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산권의 제한과 지역낙후의 요인으로 작용해 군민의 피해의식은 날로 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8월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규제가 더욱 강화된 상황이어서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는 비난이 크게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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